정부가 폭염과 한파로부터 저소득층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한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폭염·한파 피해 예방 시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필수적으로 마련하도록 명시한다. 최근 극단적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재해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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