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시민교육을 지원하는 기부금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개인과 기업이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지 오래지만, 더욱 성숙한 시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민교육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시민교육 분야는 사회적 관심과 기부가 부족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번 세제 지원을 통해 기부 활성화와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을 도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제도화했습니다
• 내용: 개인, 법인ㆍ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정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과, 이를 교부받은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 효과: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여 바람직한 시민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정부 세수 감소를 초래합니다. 세액공제 규모는 시민교육 기부 활성화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통해 시민교육 기부를 촉진하여 시민교육 재원 마련을 확대하고, 사회 갈등 완화와 건전한 시민문화 정착을 도모합니다.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로 체계적인 민주시민 양성이 가능해집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