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 자녀의 정서·행동 치료를 거부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학교장이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보호자는 자녀와 함께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학교는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 침해, 교육활동 방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호자의 협력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이번 개정은 학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면서 학생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