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이 개정돼 '돈 공천' 적발 시 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의 5%를 반납하게 된다. 현행법은 선거 전후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개인만 처벌하지만, 소속 정당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뇌물을 준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정당도 함께 책임지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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