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대응 세제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업 출산지원금을 비과세로 처리하고 자녀세액공제를 1명당 10만원 인상하는 한편, 내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손실을 이월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을 폐지해 투자자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은 부양가족 기준 판단 시 제외해 기본공제 탈락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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