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긴급 상황에서 관세를 내릴 때 국회에 미리 보고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내 물가 안정이나 공급 부족 시 대통령령으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무관세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국내 농가와 산업이 입는 타격이 간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관세 인하 시 주무부장관이 필요성 자료를 제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세를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국내 가격 안정 및 공급 부족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나
• 내용: 저율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거나 저율 혹은 무관세의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필요성 등에 대한 자료
• 효과: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관세 인하나 무관세 수입 확대 시 주무부장관의 필요성 자료 제출과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긴급 관세 조정에 따른 재정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직접적인 재정 수입 변화는 관세 인하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개별 조정 사안마다 상이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관세 인하 시 피해를 받을 농가와 해당 산업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가격 안정과 공급 부족 대응이라는 공익과 국내 생산자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구조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