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적 보험급여 제한 조항을 개선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사전통지 없이 즉시 급여를 차단하고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모두 배제하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급여 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
• 내용: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 효과: (2019헌마1165)
이에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제109조제10항을 개정하여 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급여 제한과 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규정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재정립됨에 따라 예외규정(소득·재산 기준, 분할납부 승인 등) 적용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사회 영향: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개선되어 평등권이 보장된다. 국내체류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보험급여 제한 절차와 예외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09-26T19:29:11총 289명
188
찬성
65%
0
반대
0%
1
기권
0%
100
불참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