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헌법은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부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을 법으로 명확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정당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기대효과] 국민의 정당 활동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아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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