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시 주휴일과 공휴일 같은 유급휴일을 근로일수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유급휴일이 자동으로 포함되던 관행이 2020년 이후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달라지면서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급휴일을 법적으로 근로일수에 포함시켜 건설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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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 하여금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도록
• 내용: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까지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행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주휴일과 단체협약의 공휴일 등은 사업주
• 효과: 이에 퇴직공제 신고 시 유급휴일 등을 모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로 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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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근로자의 유급휴일을 퇴직공제 신고 근로일수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제부금 납부액이 증가하고,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적립액도 확대된다. 이는 건설사업주의 공제부금 납부 부담 증가와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액 증가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유급휴일의 근로일수 포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별 약정에 따른 차등 적용을 제거하고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적립이 확대되어 노후 생활 보장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