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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로 요금 감시 체계 개선

곽상언의원 등 14인2025-12-18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2-18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전기·가스·수도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전기위원회는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구조상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전기요금의 조정,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독,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법률·제도 및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18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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