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하고 있어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주요내용]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함. [기대효과]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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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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