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현재 학생들의 정치 참여 연령이 낮아지고 있지만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기본권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근무 시간 중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이를 통해 교사가 교육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학교에서 폭넓은 정치·사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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