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금융투자 피해 보상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부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를 설립하는 별도 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다.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공사 설립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 보상에 필요한 기금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두 법안은 상호 연계되어 있어 공사 설립 법안의 수정 여부에 따라 재정법 개정안도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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