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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업주로 하여금 일감 배정

정춘생의원 등 16인2026-02-11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2-11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보건·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배달 플랫폼 기반 기업에서 매년 수천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배달 라이더를 위한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배달앱 알고리즘은 주행 중 배달 라이더에게 스마트폰 조작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 고객 등급ㆍ평점, 일감 배정 등에 불이익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과속 및 위험 운전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사업주로 하여금 일감 배정, 등급ㆍ평점, 가격 결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포함하도록 함. [기대효과]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1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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