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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소득세법 개정안, 거주자 본인

조은희의원 등 12인2026-02-20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2-2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ㆍ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으로, 2009년 이후 17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동결상태임.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물가와 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고물가ㆍ고금리의 장기화로 근로자와 서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실질 부담은 크게 가중되고 있음. [주요내용] 거주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연 150만 원에서 연 25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물가 상승과 생계비 변화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인적공제 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기대효과]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내수 소비 여력을 제고하는 한편, 가구원 수가 많은 가계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인적공제의 특성을 활용하여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일정 부분 분담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부합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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