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2-05
- 현재 상태
- 통과
- 카테고리
- 정치·행정
법안 요약
[배경]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기후위기, 산업구조 재편,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 전환 국면에 놓여 있음.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나 단기적인 재정 인센티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어려움. [주요내용]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ㆍ통합하여 정부 직할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법적 지위와 자치권한을 갖는 초광역 특별자치단위로 규정함. 통합특별시를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ㆍ사회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미래전환도시로 지정하여, 인공지능(AI)ㆍ반도체ㆍ재생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환경 보호, 노동의 존엄 및 시민의 기본적 생활 여건이 함 [기대효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생활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사무의 성격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행정구역을 활용하여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제14조). 통합특별시의회, 집행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숙의민주주의 제도와 지역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자치 분권을 실현하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50조까지).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제22대 제432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제22대 제432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제22대 제432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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