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 30% 이상을 복원하도록 압박하는 가운데, 현재는 국가와 지자체만 복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민간 기업이 참여한 복원 실적을 인증하고 이를 기업의 생물다양성 기여도로 인정해주는 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생태적으로 우수한 사업에 국가 인증을 부여해 모범 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함께 자연환경 보전 사업을 대행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요건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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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
• 내용: 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하고, 기업활동의 생물다양성 영향 및 의존도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
• 효과: 현재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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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확대로 공공 재정 부담이 경감될 수 있으며,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사업 효율성이 증대된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민간 참여 확대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성화되고 생물다양성 보전이 강화되며, 국제 생물다양성협약 이행(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 30% 이상 복원)에 기여한다. 기업의 생물다양성 기여 활동 인정 체계 도입으로 기업의 환경 책임 경영이 촉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