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지만, 변화된 금융 환경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후원자 정보 확인 전에 영수증을 임의로 발급하거나, 국세청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기부금에 대해 중복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후원회는 회계보고 기한 내에만 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 전자시스템에 등록된 경우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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