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시행령 등 행정규칙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통제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입법예고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먼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법이라 판단될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가 상위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위임 범위를 초과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우회 입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국회의 입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입법예고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을 의무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 내용: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효과: 헌법 제40조는 국회입법권을 명시합니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입법예고 절차에 국회 제출 단계를 추가하여 행정 업무 처리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보호하고, 상위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정입법 사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법치주의 원칙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