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용어가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육아와 간병 같은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하고 교육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육아·가사·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정당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 내용: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며, 기본계획에 교육·홍보 및 세제 지원과 포상 규정
• 효과: 용어 변경과 제도 개선을 통해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교육, 홍보, 세제 지원 및 포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법안은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여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의 권익 증진과 경제적 자립 지원 환경을 조성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2:26:06총 2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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