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개월 이상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는데, 저임금 단기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사용자가 계약을 3~6개월 단위로 쪼개고 중간에 고용을 끊으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단기 근로자도 근무 일수에 비례해 퇴직금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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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설
• 내용: 그러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급여수준이 낮은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수급권의 보장이 필요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 효과: 이에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가입이 제한되는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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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특히 단기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산업의 인건비 증가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단기간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 보장이 강화되어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이 확대된다. 또한 사용자의 '쪼개기 계약' 등 편법적 고용 관행이 제한되어 근로자 보호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