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단축과 야간·휴일·시간외근로 금지를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 법은 임신 근로자만 보호하고 있으나, 난임시술 중인 직장 여성의 45% 이상이 빈번한 병원 방문과 심리적 부담으로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를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통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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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고, 야간근로ㆍ휴일근로ㆍ시
• 내용: 그러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모성보호의 일환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
• 효과: 실제 체외수정 시술여성 설문조사 결과, 직장 여성의 경우 난임시술로 인해 동료 및 상사와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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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손실과 사업장의 인력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통한 장기적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의 직장 내 심리적 압박감과 사회적 위축감을 완화하고,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45.1%가 경험한 동료 및 상사와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다. 이는 난임치료와 직장생활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