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건강검진을 받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와 별개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건강검진 시간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에서 차감해온 상황이다. 개정안은 연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의무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별도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법적 권리로서 건강검진 시간을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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