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근로계약 체결 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가족 친화적 휴가 제도를 명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만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모성보호 관련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 등을 포함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모든 제도를 근로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근로자의 휴가와 휴직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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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및 그 밖에 취업규칙에서
• 내용: 그런데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 효과: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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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용자의 행정 비용 증가(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리 강화)를 초래하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의 명시화로 인한 휴가·휴직 사용 증가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휴가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근로계약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휴가·휴직 권리를 강화합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 방지 및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