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심의 대상자에게 위원 명단과 회의 일정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위원 거부 신청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미리 받지 못해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회의 개최 전에 위원 구성, 일시와 장소, 기피 신청 방법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해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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