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매수한 토지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도 각종 부담금을 납부해야 해 기금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변녹지 조성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지원하고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상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면제조항
• 내용: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 효과: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기금의 수질개선 사업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기금 조성목적인 상수원 수질개선과 규제지역 주민지원에 직접 투입되는 재정을 증대시킨다.
사회 영향: 상수원 상류 지역 오염원 제거와 신규 오염원 입지 차단을 통해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 조성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생태환경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