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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12-26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2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회의록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위촉 시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함. [기대효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2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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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