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자동차와 저공해 건설기계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부정한 성능평가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기자동차만 보조금 지원을 위한 성능평가 근거가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소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동등한 평가 대상이 된다. 아울러 거짓 평가로 보조금을 받는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수소충전소 설치 유효기간을 폐지해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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