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선박 운항, 항공기 조종, 의료 등 공중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간제근로자는 계약 갱신 불안으로 인해 안전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을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업과 유해작업 분야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며 최대 징역 2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기간제근로자는 그 특성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압박 등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안전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
• 내용: 선원의 업무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의 업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근로자파견 금지사업으로 정하고 있
• 효과: 이에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의 업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근로자파견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으로 인해 해당 업종의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자 재배치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 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 기업의 법적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선원, 철도·항공 운수, 의료, 분진작업 등 공중의 생명·건강·안전과 관련된 업무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제거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한다.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어 고용 안정성이 변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