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실종 성인을 찾기 위해 위치정보 조회와 CCTV 확보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 7만 5천 건대 실종 성인 중 사망한 채 발견되는 비율이 실종 아동의 5배에 달하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경찰이 실종 성인의 개인위치정보, 통신기록, 이동경로 등을 조회하고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발견 체계를 강화한다. 위치정보를 허가된 목적 외에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실종성인은 최근 약 7만 5천여 건 내외로 발생하는데, 이는 실종아동의 수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특히 이중 사망한 채 발견되는 실
• 내용: 9배 높은 수준(실종성인 1
• 효과: 45% / 실종아동등 0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실종성인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경찰의 수색 조치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통신사·위치정보 제공자 등 관련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연 약 7만 5천여 건의 실종성인 중 사망 발견 비율이 실종아동 대비 4.9배 높은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CCTV 등 수색 조치를 법적으로 근거지어 신속한 발견과 생명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 조회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벌칙 규정으로 부정 이용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