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자녀 1명당 연 15만원, 2명 35만원, 3명 65만원 수준인 세액공제를 각각 30만원, 60만원, 9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리기로 했다. 또한 새로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의 공제액도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인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을 기록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출산 장려를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원
• 내용: 그러나 이와 같은 자녀세액공제 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
• 효과: 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자녀 출산ㆍ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자녀세액공제액을 기본공제 기준 연 15만원에서 30만원(1명), 35만원에서 60만원(2명), 65만원에서 90만원(3명)으로 상향하고, 출산·입양 공제액을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국가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 재정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사회 영향: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합계출산율 0.78명(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양육 의사 결정에 긍정적 요인을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