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부품 업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관세 부담이 늘어난 자동차 부품 산업의 생산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생산비용의 10~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은 12%, 중소기업은 15% 수준으로 더 큰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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