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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교육세법 개정안,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산정 시 유가증권

최은석의원 등 12인2025-10-22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0-2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교육세법령은 유가증권 거래에 대하여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어 실제 유가증권 이익보다 과다하게 교육세가 과세되는 등 담세력과 괴리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산정 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등 및 외환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함. [기대효과] 과세 합리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며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0-2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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