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인구' 정책의 적용 범위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는 생활인구 제도를 모든 시군구로 넓혀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제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시장과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지역의 생활인구확대기본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개정으로 관광객이나 귀농인 등 다양한 계층의 유동인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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