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이 개정되면 현재 국가와 지자체에 귀속되는 기탁금과 과태료 등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하게 된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정당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국민의 정치 불신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연구와 기부문화 활성화에 이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 기금을 관리하며 정당의 정책 개발을 촉진해 민주정치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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