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상청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관련 정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체계가 강화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강도가 높아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피해 자료와 취약지역 정보를 받아 사전에 필요한 곳에 전달하도록 하고, 재난 대응과 복구 지원 요청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이 빈번해지고 강도가 증가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내용: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기상 피해자료와 취약지역 정보를 받아 필요한 곳에 제공하도록 하고, 기상청에 요청할 수 있
• 효과: 위험기상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재난 대응 및 피해 방지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상청의 정보 수집 및 제공 업무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상 지원 요청 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되어 국민의 안전이 증진되며, 피해자료와 취약지역 정보의 적시 제공으로 재난 대응 및 복구 체계가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