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방위산업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 금지에서 공익사업 수준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방산물자 생산 업무 종사자의 파업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나,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이후 이는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금지 조항을 삭제하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경우 긴급조정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을 담았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방산물자 안정공급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입법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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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
• 내용: 그런데 이와 같은 방산노동자에 대한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가 방산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효과: 또한, 우리나라가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제87호),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협약(제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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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방산물자 생산 중단으로 인한 국방력 공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 절차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원천적 금지에서 공익사업 수준의 제한으로 완화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는 한편, ILO 핵심협약(제87호, 제98호) 비준 조건에 부합하는 국제 기준을 충족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