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인노무사가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노동청 조사 중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불가능해 근로자들의 법률 지원 받을 권리가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진정·고소·고발 사건과 근로감독관 조사 대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 제정 이후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며 노동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 내용: 그러나, 노동행정기관(노동청)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공인노무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근
• 효과: 이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확대로 노동 분쟁 처리 과정에서 공인노무사 수요가 증가하여 관련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 다만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단계에서의 공인노무사 개입으로 인한 행정 비용 변화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근로자가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조사 과정에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법률 접근성이 개선된다.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므로 근로자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