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인노무사가 노동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된 후에도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서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단절되는데, 이로 인해 경제력이 약한 근로자들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부담이나 혼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행정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정 이후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며 노동행정이 원활하게
• 내용: 그러나, 노동행정기관(노동청)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더 이상 대리인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됨으
• 효과: 나아가, 새로 선임된 변호사는 사건을 처음부터 파악해야 하며, 이에 일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신속하게 노동행정을 처리하기 어렵고,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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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취약계층 근로자가 노동행정 진행 중 형사사건 전환 시 공인노무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변호사 중복 선임으로 인한 수임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의 사건 연속성 유지로 근로감독관의 업무 과중이 완화되어 행정 효율성이 증대된다.
사회 영향: 경제적 취약계층 근로자가 노동분쟁 과정에서 법적 조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 접근성이 향상된다. 사업주와의 법적 지위 불균형이 완화되어 근로자 보호 기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