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속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내용: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 효과: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세제 지원을 통한 자산형성 유인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출 정책으로 기능한다.
사회 영향: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특례의 연장으로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연장된다. 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축적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