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앞으로 기회균형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인구감소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살며 해당 지역 초중고를 다닌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 이상 선발해야 한다. 이는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교육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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