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이 개정되어 징검다리 등 보행자 통행 시설이 본격적으로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시민이 하천의 징검다리를 건너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행자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하천 관리청이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허가할 때 안전성과 경고 수단 확보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