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청소년과 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노동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교육은 법적 기반이 부족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고용노동부에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학교와 직장에서 표준화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교육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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