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들이 받아야 하는 의무 연수를 줄이기 위해 법령 제정 시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령이 늘어날 때마다 의무 연수 항목이 계속 증가하면서 교육공무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실질적인 역량 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새로운 법령을 만들거나 바꿀 때 연수 의무를 추가하려면 먼저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해 연수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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