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가 비전으로 정하고, 2030년 및 2035년 중장기 감축목표(NDC) 설정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산업의 체질 변화를 지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 25년이 채 남지 않은 현재 시점까지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산업의 육성이나 기업들의 획기적인 탈탄소 전환 사례가 부족한 실정임. 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일본의 ‘GX 추진법’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재정ㆍ금융ㆍ세제 등의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투입ㆍ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점차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달라진 국제적 경제 질서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기후테크 등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하는 탄소중립산업과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 조치에 대하여 그간의 통상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과 혁신적인 규제개선 등의 정책 수단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국제사회에 천명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기술’, ‘탄소중립산업’, ‘탈탄소 전환’, ‘온실가스 배출기업’ 등을 관련 법률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법에 따른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대한 기본원칙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기반하여 국가, 산업, 기업 단위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탄소중립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점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매출액, 연구개발 투자액 등을 기준으로 탄소중립전문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전문기업에 대해 국가ㆍ지자체가 보조금ㆍ이자 차액 보전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금융회사가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ㆍ운용할 수 있게 하며,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이 보증조건을 우대하게 함(안 제7조). 마. 전문기업의 생산ㆍ투자 등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ㆍ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기업의 신청을 받아 탄소중립제품 전(全)과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측정ㆍ보고ㆍ검증을 지원함(안 제9조). 사. 국가ㆍ지자체 등이 탄소중립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자ㆍ이용자에 대해 보조금 등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국세ㆍ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전문기업이 사업 활동과 관련된 허가 등의 신속 처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신속 처리하는 절차를 정함(안 제12조). 자. 중점산업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표준화ㆍ인증,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공급망 안정화, R▒D 사업 및 탄소중립산업 특화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등을 우선 시행ㆍ추진하도록 함(안 제13조). 차.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중점산업 분야 R▒D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심사와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처리 및 면제 허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카. 온실가스 배출기업 탈탄소 전환에 국가ㆍ지자체가 보조금ㆍ이자 차액 보전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금융회사가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ㆍ운용할 수 있게 하며,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이 보증조건을 우대하게 함(안 제16조). 타.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투자ㆍ감축량 등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ㆍ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신청을 받아 저탄소제품 전(全)과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측정ㆍ보고ㆍ검증을 지원함(안 제18조). 하. 국가ㆍ지자체 등이 저탄소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자ㆍ이용자에 대해 보조금 등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국세ㆍ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게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거. 온실가스 배출기업이 탈탄소 전환 사업 활동과 관련된 허가 등의 신속 처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신속 처리하는 절차를 정함(안 제21조). 너. 관련 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등의 표준화ㆍ인증과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탄소중립산업으로의 사업 재편 등을 우선 처리하도록 함(안 제22조). 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등의 탈탄소 전환 지원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5년 이내의 기간을 범위로 탄소차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탄소중립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 후 탄소중립산업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탄소중립산업정보센터 설치ㆍ지정을 통해 그 정보를 관리ㆍ제공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머. 탄소중립산업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제품 수입ㆍ유통 억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관세 등 제도개선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버. 탄소중립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연구개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서. 탄소중립전문기업과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이 규제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정함(안 제30조 및 제31조). 어. 정부가 탄소중립산업 전문인력 양성,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ㆍ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탄소중립전문기업,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등 기금ㆍ특별회계, 국채, 벤처투자모태조합, 그 밖의 투자전문조합ㆍ회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커.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이 매년 점검하여 결과를 공개토록 함(안 제39조). 터. 탄소중립산업 등에 대한 단기간 집중 지원을 위해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4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만료일 2년 전까지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부칙 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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