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대별 차등 속도 제한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야간과 새벽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도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해 교통 체증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분석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가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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