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국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계엄 선포 기간을 정하지 않고 국회의 통제 수단도 거의 없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계엄의 기간과 지역을 미리 정하고 변경할 때도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일방적으로 미룰 수 있는 권한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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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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