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처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이 금지되고 직장협의회에만 참여할 수 있는데,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정도만 다룰 수 있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였다. 이 법안은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목표로 단결권을 보장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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