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들이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만 주민등록지 정보 공개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이 같은 보호 장치가 없었다.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스토킹 가해자가 소송 등을 통해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본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스토킹 재발을 예방하고 피해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