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기관장 임기를 3년으로 정하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연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잔여임기를 놓고 논란이 빚어져왔다. 특히 대통령 임기 말에 후임 정부의 정책 추진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알박기 인사'로 악용되는 폐해가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연임을 최대 2회로 제한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기관장 임기도 자동으로 끝나도록 규정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치적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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